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96.5.2 이 건 청구와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 OOOO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96.5.7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96.5.15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장기부재라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공시송달 조사복명서, 공시송달공고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96.5.15 공시송달하였으므로 96.5.26 위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6.7.2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271일이 경과한 97.2.11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건 심사결정서를 97.4.16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97.4.16부터 60일 이내인 97.6.1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5일 경과한 97.6.2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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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443 (<time datetime="1997-09-01">1997.09.0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5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5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