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서0656의결일 1989.07.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7.0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88.10.14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 건 심판청구이유에서 88.10.27에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88.12.30에 제기하였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 반면에 청구인은 88.10.27에는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양도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납세고지서인줄 알았고, 이 건 관련 부동산에 관한 고지서인 사실은 88.11.5에야 알았기 때문에, 88.11.5부터 60일이내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서류가 송달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대법원 63누 196, 64.9.8같은취지)이고, 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양도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고지서인 것으로 판단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부분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독단적인 견해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656 (<time datetime="1989-07-08">1989.07.08</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0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0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