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서1481의결일 1990.09.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2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서 도·소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이사 OOO)으로서, 처분청이 90.2.28 89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액중 11,156,912원을 차감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 심사청구를 거쳐 90.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결정 처분의 통지를 90.2.28 받은 사실이 O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그 납부통지서를 받은 90.2.28 부터 62일이 경과한 90.5.1에 심사청구서를 OOO세무서에 접수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관련 심사청구는 법소정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에 규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481 (<time datetime="1990-09-28">1990.09.28</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4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4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