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의 응시인원 전원을 수강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3.6.18.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한 학원의 모의고사 응시인원 전원이 수업료 등을 납부한 수강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응시인원만 기재된 모의고사시험 결과분석자료를 근거로 응시인원 전원을 유료수강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응시인원만 기재된 모의고사시험 결과분석자료를 근거로 응시인원 전원을 유료수강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임OO는 대학입시전문학원을 공동운영하면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수강생을 OO,OOO명으로 하고, 그 수입금액을 O,OOO,OOO,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연간 모의고사의 응시인원 OO,OOO명 전원을 수강생으로 보아 신고한 수강인원과의 차이 인원 O,OOO명을 신고누락한 인원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수입금액 OOO,OOO,OOO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등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3.6.1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5.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모의고사의 응시인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강인원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모의고사의 응시인원에는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원의 명성을 위하여 수업료 면제 등 모든 특전을 부여한 OOO반 장학생 연 인원 OOO명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학원 수강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외부응시인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바, 처분청이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모의고사 인원을 유료 수강생으로 간주하여 그 차이 인원을 신고누락한 인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등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모의고사의 외부응시자에 대한 수험번호교부대장, 성적통보에 관한 우편물발송대장 등에 의해 외부 응시인원을 입증하여야 하나 어떠한 입증도 못하고 있고, 외부응시자의 응시료 수입에 대한 내용도 장부상 기록된 바 없으며, 1999년도O에 O앙진흥연구소에서 시행한 모의고사에 4회에 걸쳐 응시하고 모의고사 관련 경비 OO,OOO,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3월분 모의고사료 O,OOO,OOO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 3회분에 해당하는 OO,OOO,OOO원은 경비처리 않는 등 모의고사 관련 내용을 장부에 나타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모의고사 인원에 외부 응시생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모의고사 응시인원 전원을 수강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모의고사의 응시인원 전원을 유료 수강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규정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한 OO학원은 이 건 과세연도(1999년)에는 OOOO시 OOO구 OO동에 있다가 2000년도에 OOO구 OO동으로 이전하면서 법인으로 전환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OO학원 자체 및 다른 학원등의 모의고사시험 결과분석자료에 나타난 OO학원의 응시자 전원을 동 학원의 유료 수강생으로 보아 신고한 수강생 인원과의 차이 인원을 신고누락한 인원으로 간주하여 그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3) OO학원의 1999년도 입학안내 팜플렛에 의하면, OO대 장학생반의 자격은 1999학년 수능성적이 370점 이상인 자로 품행이 방정한 자로 되어 있고, 특전은 연간 학원비를 전액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대학교 학생 이OO외 14인의 확인서를 보면, 1999년도 2월부터 동년 11월까지 OO학원의 장학생으로 수강하면서 수강료 전액면제 등의 특혜를 받았고, 문과반 및 이과반 각각 50명씩 있었으며, 각종 모의고사시 OO학원생 이외에 외부 응시생 200명 내외가 응시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특정범죄가O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문 및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98노361, 1998.5.2)을 보면, 1995년도 OO학원의 모의고사 응시생에는 외부 응시생이 매월 200명~300명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260명 상당의 수업료 등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된다. 2002년도 OO학원(법인)의 총계정원장에 의하면, 2002년 8월 모의고사시 외부응시생이 120명(수입금액계상액 : OOO,OOO원, 1인당 O,OOO원)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OOOO학원 및 OOOO학원의 모의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에 의하면, 모의고사에 외부 응시인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O대학교 학생 전OO외 1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비수강생으로서 OO학원에서 실시한 모의고사에 O,OOO원을 지급하고 모의고사에 응시한 바 있고, 본인과 같이 비수강생으로 응시한 자가 상당수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고 교사 안OO 등 교사 18인의 확인서를 보면, 1999년도에 일부학생들이 스스로 OO학원을 포함한 사설학원들을 찾아다니며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5)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1999년도 OO학원의 모의고사 응시생 O에는 수강료 등을 면제받은 OO대반 장학생과 재학생 등 OO학원의 수강생이 아닌자로서 모의고사에만 응시한 학생이 상당수 있었다고 보이는 바, 이는 다른 대학입시학원에서도 대체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에서 OO학원의 모의고사 응시생 전원이 유료 수강생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없이 단지 응시인원만 기재된 모의고사시험 결과분석자료를 근거로 응시인원 전원을 유료 수강생으로 간주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사실관계와 다른 학원의 실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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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845 (<time datetime="2004-01-03">2004.01.03</time> 의결), "모의고사의 응시인원 전원을 수강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7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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