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수증자인 청구외 ○○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의 2분1지분을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청구인의 妻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되고,수증자인 청구외 ○○이 조세부담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2분1지분을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청구인의 妻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되고,수증자인 청구외 ○○이 조세부담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92.11.12 미합중국 OOOO OO 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 O OOOOO에 소재하는 대지 433평과 동 지상건물 116평(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106만불에 취득하면서 1/2지분씩을 각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妻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경료한 바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06만불중 53만불(원화환산가액 414,672,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현금증여 한 것으로 보아 93.5.1 청구외 OOO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38,552,400원을 결정고지하고, 93.5.14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이 납부할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3.7.1 심사청구를 거쳐 93.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92.11.12 취득하였으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의 관련법령에 의거 결혼한 부부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도록 되어있는 현지의 관련법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증여할 의사도 없었고, 증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분1지분을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청구인의 妻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점으로 보아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고,수증자인 청구외 OOO이 조세부담능력이 없으므로상속세법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06만불중 53만불을 현금증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2) 위 현금증여와 관련, 청구인에게 수증자인 청구외 OOO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을 본다.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34조의6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또한동법 제32조의2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를 본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하고 있고 현지관련법령이 결혼한 부부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부공동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면서 관련법령 원본 및 번역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소재의 쟁점부동산을 92.11.12 취득하기 이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의 국내에 주소지를 둔 자임이 확인되고 있고,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06만불에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각각 2분지1지분으로 등기한 사실이 있으며,3) 수증자인 청구외 OOO은 본인의 지분(1/2) 해당 취득자금 53만불에 대한 자금출처등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는 한편, 가정주부로서 쟁점부동산의 2분지1지분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자로 조사되고 있고,4) 청구인이 제시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여도 결혼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발견할 수 없는 바,위 사실등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전시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2분지1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을 본다.상속세법 제29조의2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를 본다.청구인은 청구인의 妻 청구외 OOO에게 고지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운데 대하여 불복하고 있으나, 수증자인 청구외 OOO은 해당증여세액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자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전시상속세법 제29조의2제2항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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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509 (<time datetime="1993-12-22">1993.12.22</time> 의결), "청구인에게 수증자인 청구외 ○○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