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3분의1 지분 전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0413의결일 1991.06.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3분의1 지분 전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6.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OO리 OO 외 24 필지의 토지 49,002평방미터(14,823평, OO농원 부지)를 청구인의 남편 OOO과 함께 청구외 OOO로부터 4,650,000,000원에 취득하여 90.4.11 OOO의 지분을 3분의2로 청구인의 지분을 3분의1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처분청은 이 건 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1,550,000,000원1,17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38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0.9.20 청구인에게 90년 수시분 증여세 187,2OO,000원 및 동 방위세 37,455,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78년도에 400,000,000원, 80년도에 200,000,000원 등 총 600,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그동안 증권투자등을 하여 증식된 자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취득대금중 380,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78년도 및 80년도에 총 600,000,000원을 증여받아 주식투자등으로 증식한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당시 증여받은 사실과 증식내용을 알 수 있는 증빙과 그 자금으로 이 건 관련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그런데, 당초 이 건 OO농원 부지 취득자금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할 당시 남편으로부터 38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점으로 보건대 그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1,170,000,000원,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3,480,000,000원을 각각 부담하였음에도 각자의 취득자금의 부담비율과는 달리 그 소유권을 이전(청구인 1/3 지분, 청구인의 남편 OOO 2/3지분)하였음을 등기부등본에 의거 알 수 있다.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380,000,000원에 대하여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3분의1 지분 전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과 함께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4,65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1,170,000,000원, 위 OOO이 3,480,000,000원을 부담한 사실, 그러나,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지분을 3분의1로 하고, 위 OOO의 지분을 3분의2로 하여 90.4.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3분의1 지분 해당가액 1,550,000,000원에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1,170,000,000원을 인정하여 그 차감잔액 380,000,000원을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건 토지 3분의1 지분 전부를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증식시켜 그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할뿐, 청구인이 78년400,000,000원, 80년200,000,000원등을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당해자금이 증식되어 그 자금으로 이 건 토지의 3분의1 지분을 취득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413 (<time datetime="1991-06-10">1991.06.10</time> 의결), "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3분의1 지분 전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8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8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