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O인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대가에 대해서는 이를 급료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취소)
동부세무서장이 94.6.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0,4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관O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관O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소재 “OO상가빌딩” 1,574.05평(공유면적 제외)중 1,257평을 취득(나머지 317.05평은 17인이 각각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OO상가빌딩”의 관O용역을 제공하고 관O비를 지급받고 있는 관O인을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17인이 지불한 ’93.4~6월까지의 정액관O비(쓰레기, 수도·전기료 하수도료 제외) 합계액 5,084,600원(93.4월:1,686,800원, 93.5월:1,698,900원, 93.6월:1,698,9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4.12.16자로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0,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4 심사청구를 거쳐 9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종전에는 점포면적이 넓은(공유면적 포함 82%)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보호·개발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관O인을 고용하고 17인의 타점포 소유자들로부터 관O비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타점포소유자들의 반발로 93.4월부터는 별도의 “OO상가번영회”를 구성하여 직접 자치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은 하나의 회원이므로 상가번영회에서 각 점포소유자들에게 배분하여 실비 징수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관O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O 및 판단 가. 쟁점 93.4월부터도 청구인이 상가관O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O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93.4.1부터 쟁점 OO상가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O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상가소유권자를 회원으로 하는 상가 관O단(번영회)을 구성하여 OO상가의 제반관O를 「OO상가번영회」에서 직접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여타 16인의 연명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2) 청구인은 93.3월까지는 청구인이 관O인을 고용하고 그 관O비에 대하여 여타 17인의 점포소유자들로부터 관O비(부가가치세 포함)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93.4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3) 이에따라
① OO상가번영회는 93.4월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18인의 관O비를 관O수입으로 하여 월계표를 작성하는 한편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일반관O비에 “급료와 입금”을 계상하고 있는 반면
(4) 청구인은 93.4월부터 “OO상가”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일반관O비에 “번영회 관O비”로 계상(종전에는 “급료와 임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93년 귀속)한 점
(5) 당심에서 현지조사한 바, OO상가번영회는 면적이 넓은 청구인의 관O비통장과 여타 17인의 관O비통장을 별도 구분하여 관O하고 있고 관O인 3인의 ’94.8월 급료(2,944,440원)도 청구인과 여타 17인의 점포면적별로 안분하여 청구인의 관O비 통장(거래처:OO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 94.8.26자로 2,414,500원(총급료의 82% 상당)을 인출하고 여타 17인의 관O비통장(거래은행:OO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OOOOOOOOOOOOOOOOO)에서 94.8.26자로 529,940원(총급료의 18% 상당)을 인출하여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6) 또한 이 건 상가의 94.4.12 건물보수(환풍통기창)의 도급액 5,300,000원(OO보수공사 대표 OOO) 지출과 관련, OO상가번영회는 청구인의 결재만 받지 아니하고 여타 점포소유자중 비교적 면적이 큰 7개 점포소유자(아파트 관O사무소, OO장식, OO부동산, OO보수, O약국, OOO공사, OO부동산)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93.4.1부터 관O인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OO상가번영회”에서 급료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므로 처분청이 번영회 회원인 17인이 지불한 관O비 5,084,6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OO상가번영회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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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3573 (<time datetime="1994-09-26">1994.09.26</time> 의결), "상가관O인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대가에 대해서는 이를 급료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6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6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