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부2665의결일 1998.01.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1.3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이유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OOOO 대지 13.6㎡를 95.5.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6 95년도분 양도소득세 3,348,1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1 이의신청 및 97.4.15 심사청구를 거쳐 97.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7.4.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서를 97.6.13 배달증명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반송되자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토록 97.6.23 위 결정서를 처분청에 송부(국세청 심이46820-6764, 97.6.23)하였고, 처분청은 위 심사결정서를 청구인이 거주하는 마을 이장인 OOO에게 97.6.30 교부하였음이 표시된 국세청의 “심사결정서 송부” 공문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사원장에 대한 민원서(97.7.23 감사원 접수)에 국세청 심사청구 기각서 사본을 첨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15일 경과(청구인이 심사결정서를 받은날을 97.7.23로 볼 경우 92일 경과)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65조 , 제68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 각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2665 (<time datetime="1998-01-30">1998.01.30</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6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6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