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전2928의결일 1994.0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2.0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함.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1991.7.26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등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았는바, 처분청이 위 연부연납허가 내용에 따라 1993.7.1 청구인에게 연부연납 2차년도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과 관련하여 위 1991.7.1 자로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연부연납세액의 고지는 연부연납허가된 세액의 납부기한에 앞서 세액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을 다시 알려주는 절차일 뿐, 이 고지로써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1991.7.1. 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6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심사청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2928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의결),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6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6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