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공급한자가 ○○산업인지 또는 청구법인인지 여부(취소)
마산세무서장이 92.4.21 청구법인에게 한 91년 1기분 부가가 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금계산서 기재의 쇄석 등을 00산업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공급받아 00산업에 재공급하고도 청구법인이 그 공급가액 상당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 기재의 쇄석 등을 00산업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공급받아 00산업에 재공급하고도 청구법인이 그 공급가액 상당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창원군 진북면 OO리 O OOOO에서 토사석채취 및 아스콘제조를 업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OO산업 (대표이사 OOO)과 쇄석가공계약을 체결하고 91년도 중 동 OO산업으로부터 아스콘제조용 쇄석을 공급받았다. 처분청은 당초 OO산업의 부가가치세 관련자료 조사에서 OO산업이 아스콘제조용 쇄석 등 공급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128,470,458원)를 발행하여 (주)OO산업(대표이사 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기재상당의 쇄석 등을 OO산업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다시 (주)OO산업에게 공급한 것이라는 OO산업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주)OO산업에 대한 위 세금계산서 기재상당쇄석 등의 실지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위 세금계산서 기재 상당 쇄석 등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92.4.21 청구법인에게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701,150원 및 91년 귀속 법인세 8,667,8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3 이의신청 92.9.3 심사청구를 거쳐 92.1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OO산업이 91년 1기 중 (주)OO산업에 매출한 아스콘 제조용쇄석 128,470,458원 상당은 OO산업이 직접 매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매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산업과 쇄석공급계약 체결시 부칙에서 OO산업이 생산한 쇄석을 청구법인이 전량 인수하지 못할 때는 청구외 OO산업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약정한 바 있고, 이 약정에 근거하여 OO산업이 생산한 쇄석을 직접 (주)OO산업에 판매하고 대금도 직접 (주)OO산업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OO산업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OO사업과 (주)OO산업과의 이 건 쇄석공급를 부인하고 쇄석을 생산한 바도 없는 청구법인이 직접 (주)OO산업에 이 건 쇄석을 판매하고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아스콘 생산업자인 (주)OO산업에 이 건 세금계산서 기재의 쇄석을 실지로 공급한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OO산업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OO산업이 자료상 혐의로 91.10월에 경정대상 업체로 선정되어 경정 조사시 위장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28,470,458원을 적출하여 쇄석의 실지생산자 및 판매자를 조사한 결과 실지판매자가 청구법인임을 OO산업의 대표이사 OOO가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산업간의 쇄석가공 도급계약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유임야의 원석을 발파 분쇄하여 쇄석을 생산 후 청구법인이 필요한 쇄석을 인수할 때 가공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OO산업 현장소장인 OOO에 의하면 91년에는 골재의 수요가 많아 공급부족현상으로 재고가 거의 없었으며 원석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확인을 하고있어 위 세금계산서기재 쇄석의 실지공급자가 청구법인이라고 인정되는 데도 청구법인은 대금결재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도 없이 대금수수가 (주)OO산업과 OO산업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산업이 91년 1기 중 (주)OO산업에 대하여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128,470,458원 상당의 쇄석 등을 (주)OO산업에 대한 실제로 공급한자가 OO산업인지 또는 청구법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128,470,458원 (91.2.28 33,843,264, 91.3.31 53,306,598, 91.4.30 26,626,816, 91.5.31 14,693,780) 상당의 쇄석 및 석분의 실제공급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산업이 아닌 청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 기재상당의 쇄석 및 석분을 (주)OO산업에 매출하고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OO산업 명의로 발행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기재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 기재의 쇄석 및 석분을 (주)OO산업에 실제로 공급한자가 처분청이 인정한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산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주)OO산업에 공급된 이 건 세금계산서 기재의 쇄석 및 석분의 실제공급자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OO산업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인정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OO산업의 업태종목이 써비스, 기타 도급인데도 불구하고 쇄석 및 석분을 공급한 것으로 된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하여 자료상의 혐의를 두고 조사하던 중 OO산업 OOO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기재쇄석 및 석분의 실제공급자는 청구법인이나 세무지식 무지로 OO산업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OO산업이 아닌 청구법인을 실제공급자로 인정하였으나 그후 OOO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채석허가명의 문제로 청구법인이 이 건 쇄석 등을 (주)OO산업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실제로는 OO산업에서 이를 가공하고 판매한 것으로 번복하여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과 OO산업간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산업은 청구법인소유의 임야에서 암석을 채취하여 쇄석으로 가공한 뒤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기로 하되 잉여생산량에 대하여는 OO산업의 회사운영을 돕기 위하여 임의로 타거래처에 판매할 수 있도록 특약한 바 있고 실제로 이 특약에 따라 OO산업은 청구법인이외의 (주)OO건설·(주)OO산업 등에게 가공한 쇄석 등을 판매한 사실이 위 OOO의 당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OO산업이 가공한 쇄석 등이 청구법인을 통해서만 (주)OO산업 등 타거래처에 판매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주)OO산업의 원재료매입장, 지출결의서, 지급어음 및 OO철강 대표 OOO, OO가스 대표 OOO, (주)OOOOO 대표 OOO의 각 확인서(인감증명서첨부)에 의하면 (주)OO산업은 OO산업으로부터 이건 세금계산서 기재쇄석 및
석분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약속어음에 청구법인의 배서 등이 없고 OO산업만이 수취인 및 지급제시인으로 되어있고 넷째, (주)OO산업이 OO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쇄석의 공급가액은 쇄석 19 M/M 의 단가가 5,300원/M 3 쇄석 40 M/M 의 단가가 3,900원/M 3 , 쇄석 50 M/M 의 단가가 3,650원/M 3 으로서 청구법인이 OO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쇄석 등의 단가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업종은 토사석채취 및 아스콘제조이고 (주)OO산업의 업종은 아스콘제조로서 업종이 동일한 바 청구법인이 채취 및 가공하지도 않은 이 건 아스콘제조용 쇄석 등을 OO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입가격 그대로 다시 (주)OO산업에게 공급할 경제적인 실익이 전혀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OO산업이 가공·생산한 이 건 세금계산서 기재 쇄석 등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공급가격 그대로 (주)OO산업에게 재공급 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가공 생산한 쇄석 등 일부의 독자적 판매를 허용받은 OO산업이 직접 (주)OO산업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 기재의 쇄석 등을 OO산업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공급받아 (주)OO산업에 재공급하고도 청구법인이 그 공급가액 상당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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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060 (<time datetime="1993-04-20">1993.04.20</time> 의결), "실제로 공급한자가 ○○산업인지 또는 청구법인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3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3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