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었으나 수취인 부재중으로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공시송달한 점, 변경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쟁점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었으나 수취인 부재중으로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공시송달한 점, 변경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쟁점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7. OOO 소재 대지 180.3㎡ 및 지상건물 1,370.14㎡ 외 1필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8.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까지 구치소 및 교도소에 구속되어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가 법에서 정한 송달방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바,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적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를 2012.8.2.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송달하였으나, 2012.8.10. 수취인 부재 및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반송되어 납부기한을 2012.9.14.로 변경하여 2012.8.17. 공시송달한바, 이 건 고지처분은 정당하고, 변경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내용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구치소장이 2014.3.7. 발급한 수용(출소)증명서에서, 청구인이 OOO구치소에 OOO 입소하여 OOO 출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7.1.20. 쟁점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 쟁점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자료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화면에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자는 2012.8.2., 발송차수는 1회, 반송일자는 2012.8.2., 공시송달일자는 2012.8.17., 변경납부기한은 2012.9.14., 배송주소지는 OOO호(OOO) 등으로 각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위 (가)와 같이 납부기한을 2012.9.14.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하였다.
(3) 공시송달이 유효할 경우, 이 건 쟁점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2012.9.14.)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17.9.14.에 완성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적법한 송달이라 하더라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었으나 수취인 부재중으로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공시송달한 점, 변경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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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0705 (<time datetime="2017-05-11">2017.05.11</time> 의결),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8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8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