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6,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6,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7.25 취득하여 88.3.1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2.16자로 양도소득세 19,503,130원 및 동 방위세 3,900,6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0 심사청구를 거쳐 93.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2.9 청구외 OOO에게 58,07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양도거래에 대한 근거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중개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7.2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3.15 청구외 OOO에게 6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6,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58,070,000원에 양도하였던 것을 위 OOO이 미등기전매상태로 청구외 OOO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7.2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8.3.15 위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매수인을 위 OOO으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과 함께 제반등기관련서류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처분청이 당초조사시 징취한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88.3.15 6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및 중개인 거래사실확인서상 매수인 OOO은 등기부등본상의 매수인과도 상이하여 그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279 (<time datetime="1993-08-10">1993.08.10</time> 의결),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0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0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