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서0979의결일 2000.06.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6.2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1996년귀속 근로소득세(원천) 20,133,520원의 납세고지서는 1999.12.16 청구법인의 직원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OO우체국장의 2000.6.1자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1999.12.16부터 90일 이내인 2000.3.15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를 2000.4.1 제기하였으므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979 (<time datetime="2000-06-22">2000.06.2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7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7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