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OOO 「대지」 229.6㎡,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520.382㎡의 소유권을 95.4.8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78,39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97.2.12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97.3.7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97.6.20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고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의 청구기한(이의결정일부터 60일 이내 심사청구)이 경과한 심사청구라는 이유로 97.7.31 각하 결정을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7.2.12 이의신청에 대하여 97.3.3 기각결정을 하여 97.3.7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우편을 통하여 송부하였고, 파주우체국에서는 청구인 주소지에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증표로 “특수(소포)우편물배달증”에 OOO의 도장을 받아 온 사실이 있으며, 우리심판소의 직원이 파주우체국 OO리 우편물 배달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 결과 청구인이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OOO 연쇄점”의 직원인 “OOO”에게 위 우편물을 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97.3.7)로부터 60일 이내인 97.5.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경과한 97.6.20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의 각하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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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376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9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9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