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서2376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OOO 「대지」 229.6㎡,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520.382㎡의 소유권을 95.4.8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78,39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97.2.12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97.3.7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97.6.20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고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의 청구기한(이의결정일부터 60일 이내 심사청구)이 경과한 심사청구라는 이유로 97.7.31 각하 결정을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7.2.12 이의신청에 대하여 97.3.3 기각결정을 하여 97.3.7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우편을 통하여 송부하였고, 파주우체국에서는 청구인 주소지에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증표로 “특수(소포)우편물배달증”에 OOO의 도장을 받아 온 사실이 있으며, 우리심판소의 직원이 파주우체국 OO리 우편물 배달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 결과 청구인이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OOO 연쇄점”의 직원인 “OOO”에게 위 우편물을 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97.3.7)로부터 60일 이내인 97.5.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경과한 97.6.20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의 각하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376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9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9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