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세탈루의 혐의에 대하여 실시한 재조사 및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중복조사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이므로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세탈루의 혐의에 대하여 실시한 재조사 및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중복조사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이므로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7.1.부터 OOOO OOO OOO 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제1차 세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75,3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이후 부산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나타나는 차명 계좌를 확보하여 다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03년~2007년, 조사 기간 2008.12.2.~2008.12.30., 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9.4.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32,776,290원, 2004년 귀속분 90,242,650원, 2005년 귀속분 3,240,900원, 2006년 귀속분 10,995,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08.7.14.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2006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경정조사인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75,36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있음에도, 제1차 세무조사가 끝난지 4개월도 되지 아니한 때인 2008.12.2.부터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2003과세기간부터 2007과세기간까지에 대하여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39,856,1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에서 규정하는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의 금지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95,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를 금지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위배 되어 위법·부당하므로 제1차 세무조사 대상분인 2006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 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그 조사가 끝난지 4개월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2003과세기간부터 2007과세기간까지에 대하여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이 건의 경우, 당해 처분 중 「국세기본법」제81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에서 규정 하고 있는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분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95,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75,36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다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나타나는 차명계좌를 확보하여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부도공장 및 산업현장에서 잉여자재를 무 자료로 매입하고, 배관자재공장에 무자료로 납품하면서 친인척 및 경리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내역(소매 매출누락 1,529백만원, 무자료 매입 1,074백만원 등을 적출) 등을 조사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이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한 금액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빙서류 일체가 갖추어져 있어 동 서류만 가지고도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상 조세를 탈루한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한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제2차 세무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친인척 및 경리직원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소매분을 매출누락하고 무자료로 매입한 내역 등을 적출한 사실 등이 조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만큼, 이 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위 세무조사가 조세탈루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제2차 세무조사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조세탈루의 혐의에 대하여 실시한 재조사(제2차 세무조사) 및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국세 기본법」제81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이므로 적법 ·타당하고 이와 다른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의4조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의2조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의4조제2항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의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해외자회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청의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이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5서39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당초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43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 등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구41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조심 2026서0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해 파생된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3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의 고가 유상증자시 이를 포기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 하여금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고 그 발행가액과 상증법 보충적 평가액 과의 차액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부과제척기간 임박하기 전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임박하여 과세전 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었는지 여부조심 2025서260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25부23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부2753 (<time datetime="2009-10-08">2009.10.08</time> 의결), "청구인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4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4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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