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2110의결일 1993.10.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0.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전심청구기한 경과후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못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심청구기한 경과후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못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심사청구결정서를 청구인의 아파트경비원인 OOO가 93.6.7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거주지 아파트경비원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날인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 내에 도달된 것으로서 경비원이 그 결정서를 수령한 이상 93.6.7이 그 결정서의 송달효력발생시기이다(국심 88서502, 88.7.21 참조).그러므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3.8.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심판청구 기한인 93.8.6로부터 6일이 경과한 9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110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