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불복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불복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4.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심판청구서의 ‘불복이유’란에 “추후 제출”이라고 기재한 채 심판청구서의 표지만을제출하였고, 우리 원에서는「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2015.7.23.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등을 2015.8.21.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OOO하였으며, 청구인은 보정기간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불복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심사청구서)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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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0662 (<time datetime="2015-11-16">2015.11.16</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