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2694의결일 2021.06.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06.1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넘게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넘게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2015.6.2.부터 2016.9.29.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OOO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 상당의 가공자산을 계상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관할세무서장은 2016년 10월경 주식회사 OOO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적출항목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18.1.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2018.1.18. 16:10에 OOO에서 교부송달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서에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2018.1.18.로부터 3년이 넘게 경과한 202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2694 (2021.06.10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8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