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 토지 4,354평방미터를 청구외 ○○○, ○○○, ○○○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토지 5,676 평방미터를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이중 청구외 ○○ 소유인 4,354평방미터는 동인이 청구외 ○○, ○○, ○○등에게 미등기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토지 5,676 평방미터를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이중 청구외 ○○ 소유인 4,354평방미터는 동인이 청구외 ○○, ○○, ○○등에게 미등기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사실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주시 OOO동 OOOOOO 전 4,354평방미터 및 동소 OOOOOO 임야 1,322평방미터를 85.11 제주시 OOO동 OOOOOO 거주 OOO으로부터 21,462,000원에 취득하여 위 토지중 1,322평방미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나머지 4,354평방미터는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것을 포착,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85.11 위 미등기양도 토지중 1,652평방미터를 OOO에게 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1,378평방미터는 10,425,000원에 OOO에게 양도하였고 1,324평방미터는 OOO에게 10,4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다른 토지 양도차익과 합산, 양도소득세등을 산출함으로서 90.8.18 청구인에게 8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806,700원 및 동방위세 3,161,3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이 건 토지 전체(5,676평방미터)를 취득, 양도한 것이 아니며 사실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지분인 1,322평방미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고 나머지 4,354평방미터는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않고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부산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조사시 징구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10,425,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류하여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초 처분청이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징구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도 쟁점 토지를 청구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 OOO, OOO 모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이 쟁점 토지 4,354평방미터를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취득토지 5,676평방미터중 4,354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미등기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이 90.5.22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전체를 21,462,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며, 또한 청구외 OOO가 90.5.31, 청구외 OOO가 90.5.29, 청구외 OOO가 90.5.28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동인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이었다는 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당초 이 건 토지 취득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임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OOO, OOO등에게 이 건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매매계약서원본, 영수증, 금융자료등)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 5,676 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이중 청구외 OOO 소유인 4,354평방미터는 동인이 청구외 OOO, OOO, OOO등에게 미등기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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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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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0587 (<time datetime="1991-06-03">1991.06.03</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 토지 4,354평방미터를 청구외 ○○○, ○○○, ○○○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