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여 프레미엄 00원을 얻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및 그 부속조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 프레미엄이 4,400,000원으로 조사되어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및 그 부속조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 프레미엄이 4,400,000원으로 조사되어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의 재형저축으로 OOOOOOO OOOO OOOO가 당첨된 후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83.10.15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따른 프레미엄을 4,400,000원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40,000원 및 동 방위세 264,000원을 과세하고 84.1.13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89.8.22 현재 미해제이나 시효중단 효력있음)하였으며, 89.8.22 이 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OO은행 OO지점)을 압류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형저축 명의를 대여하고 그 사례금으로 받은 300,000원 이외에는 소득이 없는데 OOOOOOO OOOO OOOO 프레미엄 4,400,0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OOOOOOO OOOO OOOO 프레미엄 4,400,000원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재형저축 명의대여사례금 300,000원 이외에는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례금 300,000원 상당의 영수증·입출금 통장등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28조 에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 고지일은 83.9.15이며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OOO, OOO OO OOOO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84.1.13 권리자 강동세무서로 하여 압류되고 그후 이 건 예금압류일 89.8.22 현재까지 압류해제가 없으며 채권압류통지서가 89.8.22 OO은행 OO지점에 접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에 의거 이 건 저축예금 3,722,400원의 압류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여 프레미엄 4,400,000원을 얻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형저축 명의를 빌려주고 300,000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상대방·수량일자·수령금액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반면에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및 그 부속조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 프레미엄이 4,400,000원으로 조사되어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달리 반증이 없는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해 과세처분에 의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건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710 (<time datetime="1990-07-10">1990.07.10</time> 의결),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여 프레미엄 00원을 얻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0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0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