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39,175,780원을 동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2651의결일 1991.03.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이 39,175,780원을 동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3.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동법인의 기장상 청구인으로부터 39,175,780원을 차입한 근거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신빙성있는 거증이 없으므로 이 건 차입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동법인의 기장상 청구인으로부터 39,175,780원을 차입한 근거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신빙성있는 거증이 없으므로 이 건 차입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88.8.4 가지급금 40,100,438원을 지급받은데 대하여,처분청은 위 법인이 전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40,100,438원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09,290원 및 동방위세 5,231,760원을 90.7.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28 심사청구를 거쳐 90.12.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7.3월부터 동년 9월까지의 기간에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재임하였던 사람으로서 88.8.4 동법인으로부터 40,100,438원을 재임기간중의 경비와 노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위 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상여금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전시의 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위 금액 40,100,438원39,175,780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 재임기간중 동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변제 받은 것이므로 39,175,780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동법인의 기장상 청구인으로부터 39,175,780원을 차입한 근거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신빙성있는 거증이 없으므로 이 건 차입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39,175,780원을 동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7.3.10-87.9.28 기간에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88.8.4 동 법인으로부터 재임기간중의 경비와 노고비 명목으로 40,100,438원을 지급받았으나 동 금액중 39,175,780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 재임기간중에 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39,175,780원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장부기장상 동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가수금으로 차입한 기장근거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외 1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위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시 회사운영비등으로 월 500만원 정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만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위 가지급금 40,100,438원을 상여로 보아 청구인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651 (<time datetime="1991-03-04">1991.03.04</time> 의결), "청구인이 39,175,780원을 동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9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9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