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 합니다.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제기 제기하여야 적법함에도 118일이 경과한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고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제기 제기하여야 적법함에도 118일이 경과한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고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2)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같은 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2.9.24. 1999년 제2기분, 2000년 제1기분, 200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12.20.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03,57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992,12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436,070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424,282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나) 위 납세고지서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와 특수우편물수령증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OOOOOO로 송달하였고, 동 주소지로 송달된 위 납부고지서를 2002.12.20. OOO(청구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02.12.20.로부터 90일이 경과(118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03.6.4. 각하결정 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위에서 보듯이, 이 건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이 건 납부고지서를 2002.12.20. 청구법인이 수령(직원 OOO)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02.12.20.로부터 90일이 되는 2003.3.20.(목)까지는 처분청에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 제기하여야 적법함에도, 118일이 경과한 2003.4.1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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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499 (<time datetime="2003-10-23">2003.10.2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9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9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