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 ○○○무역 ○○○에게 신문광고용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의 여부(취소)
남산세무서장이 91.3.19 청구인에게 과세한 88.1기 부가가치세 327,240원, 88.2기 부가가치세 2,400,000원 및 89.1기 부가가치 세 1,778,160원의 처분에서 88.2기 부가가치세 2,400,000원 및 89.1기 부가가치세 1,778,1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3,000,000을 영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금융자료 조사에서 위 금액을 청구인이 영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계산으로 하여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포함 3,000,000을 영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금융자료 조사에서 위 금액을 청구인이 영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계산으로 하여야 할 것임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 O에서 OOO종합기획이라는 상호로 상업사진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89.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OO무역 OOO에게 신문광고용 도안용역 37,545,000원 상당액(88.1기 중 2,727,000원, 88.2기 중 20,000,000원, 89.1기 중 14,818,000원)을 무자료 매출누락하였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 (특조 22642-653, 90.4.20)에 따라 별도 조사없이 매출누락으로 인정, 91.3.19 이 건 부가가치세 4,505,400원(88.1기 327,240원, 88.2기 2,400,000원, 90.1기 1,778,160원)을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8.1기중 청구외 OO무역 OOO에게 신문광고용 도안용역 3매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1,081,620원을 영수하였는데, 다만 전시인의 요청에 따라 위 도안을 인쇄하여 공급하고 3,000,000원을 영수(공급가액 2,727,000원, 부가가치세 272,700원)하여 인쇄용지대금과 인쇄비로 1,918,380원을 관련 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실제 청구인의 매출액은 1,081,620원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외 OO무역 OOO이 90.4.11 확인한 바에 의하며, 동인은 청구인으로부터 88.1기 중 2,727,000원, 88.2기 중 20,000,000원, 89.1기 중 14,818,000원의 신문광고용 도안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무역 OOO이 청구인에게 88.4.8 1,500,000원, 88.5.16 1,500,000원, 88.12.23 22,000,000원, 89.2.10 16,500,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한 사실이 약속어음발행장에 확인되고 있어 당O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무역 OOO에게 신문광고용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무역 OOO에게 88.1기~89.1기중 신문광고용 도안용역 37,545,000원 상당액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88.1기 중 전시인에게 신문광고용 도안용역 3매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1,081,620원을 영수하였는데, 다만 전시인의 요청에 따라 위 도안을 인쇄하여 공급하고 3,000,000원을 영수하여 인쇄용지대금과 인쇄비로 1,918,380원을 관련 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실제 청구인의 매출액은 1,081,620원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첫째, 청구외 OO무역 OOO이 용역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88.4.8 자 약속어음 액면가 1,500,000원(O OOOOOOOO), 88.5.16 자 1,500,000원(O OOOOOOOO), 88.12.23 자 22,000,000원(O OOOOOOOO) 및 89.2.10 자 16,500,000원(O OOOOOOOO)을 당심이 발행은행 및 결제은행에 조회한 결과, 실제 청구인이 영수한 것으로 확인된 약속어음은 위 88.4.8 자 및 88.5.16 자 발행한 액면가 1,500,000원 상당 2매 합계 3,000,000원이고, 그 이외 약속어음은 청구인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둘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 O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상업사진, 신문광고용 도안, CF촬영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규모의 영세성, 고용직원의 수(여직원 1명), 88.1기~89.1기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평균 1천만원 정도임), 사업종목 등을 볼 때, 일시에 수천만원대의 매출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처분청은 청구인이 88.2기 중 이 건 무자료 매출 포함 32,456,000원을 매출한
것으로 과세하였음), 공급받는 자인 청구외 OO무역 OOO 역시 영세사업자로서 신문광고용 도안용역비로 수천만원씩을 지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셋째, 청구외 OO무역 OOO은 88.5.11 청구인에게 신문광고용 도안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1,081,62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면서, 90.4.11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경황중 업무착오로 잘못 사실확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넷째, 청구인은 88.1기 중 청구외 OO무역 OOO에게 신문광고용 도안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실물사본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어 이를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무역 OOO에게 88.1기 중 신문광고용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081,620원을 영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청구인은 위 도안용역을 공급하면서 청구외 OO무역 OOO의 요청에 따라 위 도안대로 광고용지에 인쇄(인쇄매수는 불명임)하여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3,000,000(공급가액 2,727,000원, 부가가치세 272,700원)을 영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금융자료 조사에서 위 금액을 청구인이 영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계산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88.2기 중 20,000,000원, 89.1기 중 14,818,000원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본 당O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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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549 (<time datetime="1991-11-06">1991.11.06</time> 의결), "청구인이 청구외 ○○○무역 ○○○에게 신문광고용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6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6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