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이유
가.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3)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본 건 2매를 포함한 3매의 증여세 고지서가 1건의 등기 우편물에 넣어져 우체국 OOOOO동 취급소에 2006.3.10. 접수되었고, 우편종적조회에 의하면 그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아래와 같이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3) 따라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2006.3.13.)로부터 93일만에 심판청구(2006.6.14.)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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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252 (<time datetime="2006-12-19">2006.12.19</time> 의결),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9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9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