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부2418의결일 1994.01.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1.1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는 불복기한 60일을 경과하여 불복한 것으로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사청구는 불복기한 60일을 경과하여 불복한 것으로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동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이 건이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의 처분일자를 검토하여 보면,92.5.8 청구인 OOO 1인 명의로 된 고지서를 상속인 중 OOO이 수령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자인 OOO이 적법한 통지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무효인 처분이라고 하나, 청구외 OOO은 92.5.21 상속세 등 7,734,580원을 납부하고 납세고지서를 첨부한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92.6.3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청구외 OOO을 적법한 통지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외 OOO은 호주승계인으로서 적법한 통지대상자이므로 청구인외 OOO의 연부연납신청일인 92.5.21을 당초처분을 안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당초처분(상속세 66,810,070원, 그 방위세 11,135,010원) 이 후 93.4.30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을 경정하는 처분 (상속세 21,595,570원, 그 방위세 3,599,260원)을 하였으나 위 경정 처분은 당초처분 금액을 감액경정한 처분이므로 그 불복기간은 당초처분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동지 : 대법원 86누199, 86.12.23).

따라서 93.6.8 심사청구는 불복기한 60일을 경과하여 불복한 것으로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2418 (<time datetime="1994-01-12">1994.01.1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7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7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