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서1711의결일 1990.10.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0.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0.2.19 부터 60일이 되는 90.4.20을 지나 90.4.2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0.2.19 부터 60일이 되는 90.4.20을 지나 90.4.2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O의 부동산(대지:207평방미터, 건물: 301.22평방미터)을 83.12.16 77,500,000원에 취득하고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89.4.26 82,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경비원인 OOO이 90.2.1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88서502, 88.7.21 동지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0.2.19 부터 60일이 되는 90.4.20을 지나 90.4.2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711 (<time datetime="1990-10-29">1990.10.2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2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2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