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의 실귀속자는 본인이 아니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외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외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3.1.부터 OOO OOO OOO OOO 1135-7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생닭을 부위별로 인터넷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의한 외부조정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아들 김OO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을 통하여 판매한 71,15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김OO에게 세무신고안내를 하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김OO의 매출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이라는 확인서를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0.9.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34,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0.11.18.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재조사하여 9,251,118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815,6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들 김OO이 통신판매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아들의 매출을 청구인의 매출에 포함하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다는 세무담당자의 조언에 따라 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였던 것이고, 이후 쟁점금액이 김OO의 매출이라는 과세대상 변경요청서를 OO세무서장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금액은 김OO의 매출이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주요경비인 상품매입원가와 통상적인 경비 등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상인들로부터 소량으로 닭을 매입한 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의 실지 매출자가 김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의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이를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결정 재조사시 주식회사 OOOOO과 주식회사 OOOOOO을 통해 확인한 9,251,11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으며, 그 외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상의 거래처에 대하여 확인한 바 확인서 작성자들은 원재료(계육)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거래정황이 막연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 아들 명의로 인터넷에서 판매한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더라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단위 : 천원)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율
신고
1,524,595
1,494,379
30,216
2.0%
경정
1,595,753
1,494,379
101,374
6.4%
증감
71,158
0
71,158
(나) 청구인은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2008년의 부외경비로서, 양계농(홍OO, 임OO, 전OO, 이OO, 김OO, 한OO)으로부터 34,816,000원의 계육 매입, 소모품비(포장재, 아이스팩) 9,430,000원 지출, OOO에 수수료 5,335,000원 지출, 일용직 급여(포장) 6,279,000원 지출, 상품매입(생닭, 양념) 14,821,000원 지출을 주장하였다.
(2) 처분청이 위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1년 1월 재조사한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8년에 생닭을 홍OO 외 5인을 통하여 현금구입하고 34,816,000원을 지출하였다며 거래내역과 확인서를 제출하나, 확인서에는 작성자들이 청구인과 생닭을 현금거래하였다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으로 거래일시,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확인서 작성자들은 계육판매와 관련된 사업자등록한 이력이 없어 실제로 부외로 계육을 구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상품포장과 관련하여 일용직 김OO 외 14인에게 급여 6,279,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OO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김OO 등에게 지급한 일용직 급여 49,243,500원에 대해 이미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고, 일용근로자의 성명 외에 인적사항 및 출근기록 등이 없어 김OO 외 14인의 실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포장재 구입과 관련하여 김OO와 김OO에 대한 계좌이체내역 및 기타 소모품 구입에 대한 송금내역으로 김OO의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나, 매입거래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구입한 소모품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없고, 당초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장재 구입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이미 계상되어 있어 단순히 계좌이체한 사실만으로는 매입거래에 따른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라) 상품매입비로 14,821,000원을 지출하였다며 김OO의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조사대상자가 구체적으로 구입한 품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거래처의 인적사항 및 사업자등록사항 등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마) 주식회사 OOOOO과 주식회사 OOO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외에 김OO이 지급한 수수료 9,251,118원이 추가 확인되므로 부외 지급수수료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는 홍OO, 임OO, 전OO, 이OO, 김OO, 한OO, 최OO 등 6인으로부터 34,816,000원의 계육을 매입하였다며 이들의 확인서(2008년 중 OOOOOO와 계육판매대금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와 청구인의 OO은행 통장내역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먼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 청구인 아들 김OO의 매출이라는 청구주장(쟁점①)을 보면, 과세관청이 쟁점금액을 미등록사업자인 김OO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신고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출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종합소득세 세율이 17%에서 35%로 변동됨에 따라 김OO의 매출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생닭을 부위별로 포장하여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청구인의 경우 냉동창고 및 포장시설 등 인적 및 물적시설을 보유하였을 것으로 동 시설 등을 김OO이 임차하여 생닭을 가공포장하였다거나 가공포장된 생닭을 어머니인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라고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홍OO 등 6인으로부터 닭을 구입한 비용 34,816,000원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②)을 보면,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과 같이 홍OO 등은 미등록사업자로 나타나고 이들이 계육을 공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외부조정 신고자로서 부외비용을 기존에 신고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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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320 (<time datetime="2011-05-24">2011.05.24</time> 의결), "매출누락금액의 실귀속자는 본인이 아니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9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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