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4중0602의결일 2004.06.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6.0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자 제기한 심판청구로, 이는 적법하지 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자 제기한 심판청구로, 이는 적법하지 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국세기본법 제66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동법 제61조제1항에서는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처분청은 1999.12.2.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6,380원,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58,68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동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1999.12.30. 2000.1.20. 납기로 공시송달 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불복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신청이라 하여 2005.1.21. 각하결정을 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였으나, 그 처분을 안 날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05.1.4.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자 2005.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602 (<time datetime="2004-06-02">2004.06.0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