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위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위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등 7인은 1990.4.11. 망 OOO의 사망에 따라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는 바,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1993.4.8. 청구인등에게 상속세 합계 997,755,470원 및 동방위세 180,974,0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6.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상속재산으로 본 대구시 남구 OO동 OOOOO O 대지 367평은 피상속인이 1983.5.1. 그의 4촌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가 위와 같이 양도되었다고 볼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위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위 토지가 1983.5.1. 양도되었다는 자료로서 1989.12.11. 자 공정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피상속인인 OOO가 1983.5.1.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를 대금 6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같은해 6.25. 잔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위 OOO이 1989.12.29. 위 토지에 관하여 1983.5.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위에는 피상속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현재는 청구인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재단법인 OOO을 위하여 1981.8.5. 부터 2011.8.4. 까지를 기간으로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토지를 매수한다 할 지라도 위 기간중에는 그 소유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 기간중인 1983.8.5. 위와 같이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1983.6.25. 잔금을 청산한 상태라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후 6년여가 경과된 1989.12.20.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 마쳤을 뿐 본등기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게 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위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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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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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구2243 (<time datetime="1993-11-26">1993.11.26</time> 의결),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6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6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