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취소)
동부 세무서장이 89.3.20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세 9,006,370원 및 동방위세 1,801,2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부동산임차인의 보증금인상분이 수정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일치하고, 동임대보증금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한 사실 있으므로 당해인상분 포함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임차인의 보증금인상분이 수정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일치하고, 동임대보증금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한 사실 있으므로 당해인상분 포함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85.2.2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인바, 청구인들은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인 청구인 주소 소재건물(이하 “쟁점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피상속인 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 국세청의 감사시 지적한 바에 따라 쟁점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중 2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89.3.20 이 건 상속세 9,006,370원 및 동방위세 1,801,2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쟁점 임대부동산을 ’84.3.25 청구외 OO병원 OOO에게 전세로 임대하면서 전세기간 24개월(’84.3.25-’86.3.24까지) 전세금액 30,000,000원으로 전세 계약한 사실이 있었으나 쟁점 임대부동산과 인접한 토지 같은동 OOOO OO외 7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법인을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자본금 60,000,000원의 (주)OOO를 설립,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건물 신축자금의 부족으로 주위의 친분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공사를 한 관계로 약 80,870,000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으므로 동 부채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쟁점 임대부동산 임차인 OO병원 OOO와 합의하여 보증금 20,000,000원을 인상하여 보증금 합계액 5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84.12.15 수정 계약을 하였으며 ’85.1.5 보증금 인상분 2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함이 마땅하므로 이 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병원 OOO는 85.1.5 위 병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으로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올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이 85.1.5 인상되었다는 것은 당초 30,000,000원으로 24개월 임대 계약기간에서 불과 8개월밖에 되지 않아 전체 계약기간에 2분지 1도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개시일인 85.2.2 이전에 피상속인이 20,000,000원을 올리는 갱신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85.2.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쟁점 임대부동산을 청구외 OO병원 OOO에게 임대한 임대보증금이 30,000,000원인지 아니면 50,000,000원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이 쟁점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 하여 이를 피상속인 채무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30,000,000원이라 하여 차액 2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전시 임차인 OO병원 OOO와 합의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인상하기로 84.12.15 계약하고 85.1.5 이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피상속인 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쟁점 임대부동산 임차인 OO병원 OOO의 자산 장부, 임차보증금출금전표 및 85 과세기간 재무제표에서 85.1.5 임차보증금 인상분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피상속인 OOO과 임차인 OO병원 OOO간의 84.12.15 수정임대차 계약서(종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포함 임대보증금 50,000,000원 및 월세 1,000,000원으로 재계약)의 계약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피상속인 OOO이 임차인 OO병원 OOO와 임대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한 85.1.5부터 위 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88.8.30까지 상속인 OOO은 쟁점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쟁점 임대부동산 관할 청량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고 청량리 세무서장도 상속인 OOO의 신고내용과 같이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바 있어 그후 경정 결의 통보한바 없음으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인 쟁점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50,000,000원이라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별다른 이유없이 쟁점 임대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보증금이 30,000,000원이라 하여 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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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277 (<time datetime="1989-09-26">1989.09.26</time> 의결),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2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2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