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기준시가를 교환한 건물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845의결일 1993.10.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0.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OOO 소유의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 전 1,305㎡(이하 “당초토지”라 한다)위에 85.10.30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1,354.18㎡(이하 “당초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준공하면서 당초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당초건물중 1,028.27㎡는 청구인 소유로, 325.91㎡(1층)는 청구외 OOO 소유로 하고 토지는 약정한 건물면적에 안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위 약정에 의하여 84.11.23 당초토지중 652.5㎡(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의 지분이었음)를, 85.11.8 당초 토지중 337.2㎡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따라서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된 토지는 989.7㎡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85.12.10 당초건물중 지상1층 325.91㎡을 제외한 나머지 1,028.2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등기한 다음에, 90.10.24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및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답 20㎡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3.2.16 청구인에게 90년도 양도분 양도소득세 151,913,530원 및 동 방위세 30,382,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3 심사청구를 거쳐 9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양도소득이 없는데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307,000,000원에 취득하여(여관비품비 포함) 347,429,000원에 양도하였는 바(여관비품비 포함), 증빙이 있는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은 비품비를 제외하고 각각 227,192,550원, 329,017,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건축한 당초건물중 325.91㎡와 교환한 것으로서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약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위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고 건물이 준공된 후 쟁점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당초건물중 1층(325.91㎡)은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토지도 이에따라 분할하여 등기하였다.

② 따라서 당초건물중 1층(325.91㎡)과 쟁점토지와는 교환한 것이 분명하며 토지와 건물이 대등하게 평가교환되었으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교환한 건물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소득세법 본문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이 건은 위 법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건축한 당초건물중 지상1층 325.91㎡를 쟁점토지와 교환하였고 그 교환가액이 대등하므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더라도 위 교환한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을 경우 토지ㆍ건물을 각각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환된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845 (<time datetime="1993-10-25">1993.10.25</time> 의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기준시가를 교환한 건물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5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5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