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광3252의결일 1995.12.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2.0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를 송달 받은 후 61일이 지난 95.9.30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를 송달 받은 후 61일이 지난 95.9.30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이유

이 건의 경우 본안심리에 앞서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95.1.25 환급신청한 17,667,400원 중 6,396,700원만을 95.4.13 환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거부 받은 후 95.4.25 이의신청하였고 95.6.29 심사청구를 하여 95.7.31 심사청구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며 이로부터, 61일이 지난 95.9.30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3252 (<time datetime="1995-12-06">1995.12.06</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8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8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