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함에 견적서를 사업자가 일괄 제출한 후 경우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경정)

사건번호 국심1991서0513의결일 1991.05.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동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함에 견적서를 사업자가 일괄 제출한 후 경우사업자의 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5.22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545,450원의 처분은 과세표준금액에 서 11,300,909원[(30,000,000원-17,569,000원) ÷ 1.1]을 차감하 여 과세표준금액과 그 세액을 재경정한다.

복수업체 건축시 견적서명의자에만 과세 못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복수업체 건축시 견적서명의자에만 과세 못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OOO OO”이라는 상호를 갖고 건축물장식용철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해운대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부가 22640-3067(90.4.20);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 소재 OOO빌라를 신축한 OOO외 2인(이하 “청구외 OOO등”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없이 철물 30,000,000원을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90.9.19 89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545,45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11.17 심사청구를 거쳐 9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등이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은 17,569,000원 상당의 공사[OO건업 6,900,000원, OO금속 6,556,500원, OOOO OO(청구인) 4,112,500원]를 시공한 것으로 청구인이 계단난간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스텐발코니공사는 OO건업에게, 알미늄 및 대문공사는 OO금속에게 각 각 소개해준 것인데 건축주가 견적서를 일괄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본인견적서를 사용한 것일뿐 공사진행과 대금수수문제는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확인서상 철물 30,000,000원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바,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대가는 4,112,500원 뿐으로 이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해운대세무서에서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 소재 OOO빌라 신축공사에 대한 조사시 동 건축주 OOO외 2인으로부터 공사자재등을 청구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인받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공사에 대한 견적서 사본 2매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에서 동 공사금액은 2건에 17,130,500원임을 알 수 있고, 공급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으나 건축주와의 원계약내용 및 청구외 OO건업 및 OO금속과의 하도급계약내용등의 제시가 없을뿐만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의 제출도 없고, 대금결재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일체의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에게 공급한 철물의 대가가 얼마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해운대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공급한 철물의 가액은 30,000,000원이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그 당시 본인의 소개로 또 다른 공사를 수행한 OO금속의 견적분 6,556,500원과 OO건업의 견적분 6,900,000원을 합하여 편의상 청구인의 견적서를 사용하여 견적가액을 17,569,000원으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대가는 그O 4,112,500원뿐인 바, 이 건 당초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 작성하였다는 견적서 및 잡기장과 청구외 OOO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해운대세무서장이 90.4.14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재료 및 실내장식가구류 19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금액을 11개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확인서에 첨부된 거래처 명세서상 청구인(OO, OOOO)으로부터 철물 30,000,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을뿐 그 근거가 거래명세표나 견적서등 증빙물건은 아무것도 없는 바, 당 심판소에서 이 건 확인서를 징취한 해운대세무서를 상대로 그 당시 확인서에 관련 다른 증빙물건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당초 조사관서에서도 이 건 확인서 이외에는 또다른 증빙이 아무것도 없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물건에 대하여 본다.

첫째, 89년도 7월 작성한 견적서 2매에 의하면, 견적서상 공급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합계금액은 17,569,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견적서에 첨부된 잡기장에 의하면, 견적가액 17,569,000원의 명세는 “OO 4,112,500원” “OO 6,900,000원” “OO 6,556,500원”으로 각 각 표기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10.29 청구외 OOO등에게 「본인은 OOO빌라주택의 내부시공견적을 받고 공사를 시행하였는 바, 그 공사총금액은 17,569,000원이었고, 그 내역은 청구인(OOOO OO)이 4,112,500원, OO금속이 6,556,500원, OO건업이 6,900,000원의 공사를 각 각 시공한 것인데 귀하께서 당초 확인해준 30,000,000원의 계산근거를 추호의 허위도 없이 즉시 등기서면으로 통보하여 줄것을 요망한다」는 내용증명을 우송하였고, 동 내용증명을 접수한 청구외 OOO등은 90.11.15 청구인에게 「당초 확인한 30,000,000원은 잘못된 보고이었고, 공사총금액은 17,569,000원이었음이 확인되나 그 거래는 OO동 소재 OO과 거래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전시 17,569,000원O OO건업 및 OO금속이 6,900,000원 및 6,556,500원 상당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90.5.9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증빙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상 나타나 있는 30,000,000원은 거래명세서라던가 견적서등 근거가 없는 단순한 확인서인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4,112,500원은 견적서에 첨부된 잡기장상 나타나고 있는 금액일뿐, 견적서에 나타나 있는 금액은 17,569,000원이고, 이 금액(17,569,000원)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등이 정정확인한 금액과도 일치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4,112,500원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에게 공급한 대가는 17,569,000원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513 (<time datetime="1991-05-22">1991.05.22</time> 의결),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함에 견적서를 사업자가 일괄 제출한 후 경우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1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1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