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구 OO로 OO OOOOO OOOO OOO OOOOOO 소재 청구외 OOO의 O전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법인(OO산업전자제품 도소매업)의 미등록지점사업장으로 본 한편 O전자가 92.4.1~93.3.31 매출한 것으로 조사된 금액 1,125,221,817원이 신고누락되었다하여 93.8.18 다음과 같이 92.1~93.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부 가 가 치 세 과 세 내 역
(단위 : 원)
기? 분
매출누락액
부 가 가 치 세
매출세액
가산세
(미등록불성실)
계
92.1기분
117,310,000
11,731,000
3,519,300
15,250,300
92.2기분
744,545,454
74,454,545
25,540,464
99,995,009
93.1기분
263,366,363
26,336,636
10,534,655
36,871,291
계
1,125,221,817
112,522,181
39,594,419
153,116,6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첫째,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OOO의 사업장이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니다. OOO은 75.3.1~85.11.30 및 87.2.1~89.10.3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근무하던 영업직사원(퇴직당시 : 영업부장)인 바 동인이 OO전자상가에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을 89.12.7 개시하자 청구법인은 92.5.31 청구외 OOO과 위수탁판매를 약정한 다음 OOO이 92.6.1 부터 93.3.31 사이에 당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매출액 1,199,951,000원을 당사의 소매매출액으로 기신고하였으며, 그리고 위수탁판매와 관계없이 당사가 청구외 OOO에게 직접 도매한 165,181,400원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OOO의 개인사업장인데도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가사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OO지점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일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 본사와 청구법인 OO지점이 2중으로 부담한 결과가 되므로 이 부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이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연간 거래외형이 수억원에 이르는데도 담보권 확보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사업장에 상주파견되었고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 이 건은 청구법인의 본사 매출분이 아니라 쟁점사업장(OO지점) 매출분에 대한 과세이므로 사업장과세원칙상 2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①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의 사업장 또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인지를 가리고
②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가 2중과세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①을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전시 국세청장의 의견에 대한 반박자료로서 92.5.31 작성한 위수탁약정서(월 위탁판매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익월 10일까지 지급하며 최저 1,50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와 OOO이 93.1.10, 93.2.10, 93.3.10 및 94.5.10 발행한 판매수수료세금계산서(세액포함 월 150,000원이며 94.5.10 발행분은 3개월분 4,500,000원임),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등의 임대차계약서 2매(사업자가 당해사업장을 임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자제품사업장은 제조업자가 임차하여 그 대리점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례가 있으며 청구법인의 OO지점사업장도 OO산업전자주식회사가 임차함)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조사당시인 93.3월경에는 위 증거자료들을 제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93.1 기분의 일부에 불과하고 ’92년도분은 단 1회도 발급수수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2) 위 사실에 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93.8.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92.5월에 전시 소재지에 사업장을 개설하고서도 즉시 사업장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경우 93.6.1 OO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이상을 모아보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이므로 자신의 사업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를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세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으로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각각 소정기한내 신청한 사실이 없고, 이와 반대로 청구법인 본사는 위 지점의 92.5.31~93.3.31 기간이 공급대가 1,199,951,000원을 본사 매출액에 합산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인 송파세무서장에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으며, 한편, 처분청(OO세무서)은 청구법인 OO지점이 위 기간중에 매출한 공급대가 1,237,743,998원(위 신고매출액에다 차용매출분등을 합한 금액임)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으로서 청구법인 전체 측면에서는 본사가 지점으로 매출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점에서의 매입공제가 불가하여 그 매입세액상당액을 2중 부담한 사실이 초래되고 있다.
(3) 그러나 이 건은 본 지점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사업장을 달리하면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고 이때 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결과 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데서 기인하였을 뿐이므로 지점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재화를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본세는 물론 미등록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다만, 청구법인 본사가 지점에 공급한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점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 본사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그 차액상당액을 청구법인본사를 관할하는 송파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경정하는 것은 논외의 대상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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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533 (<time datetime="1994-06-16">1994.06.16</time> 의결),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0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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