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2111의결일 1993.1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1.1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는 위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청구인에게 통지한 날은 92.5.26임이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이 전심인 심사청구를 기간내에 제기한 것인가를 보면, 청구인은 92.5.30과 93.6.10 처분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전심인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이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이고 설사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93.6.10 탄원서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것이고, 92.5.30 탄원서는 기간내에는 해당하나 그로부터 401일이 지난 93.7.5 심사청구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111 (<time datetime="1993-11-10">1993.11.1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8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8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