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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등 출연자의 출연료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해당 출연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오락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든 가수 등 출연자의 출연료가 세액공제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다. 국내에서 발생한 해당 출연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방송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방송법 시행령(2026.05.2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가수 등 출연자의 출연료는 세액공제 가능
회답
법규과-2800
본문(원문)
「방송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가수 등 출연자의 출연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송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가수 등 출연자의 출연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방송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가수 등 출연자의 출연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송법 시행령 제25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법인-0081 (2025.12.05 회신), "가수 등 출연자의 출연료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379)
- 원 제목
- 배우 외 출연자의 출연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