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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공단의 수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면제되고 그 밖의 사업은 과세된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면제되고 그 밖의 사업은 과세된다. 해당 수탁사업이 법정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산자원관리법(2025.08.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12 → 현재 시행본 2025.08.07
수산자원관리법 제55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2.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한다. 2021.4.1. 이후 공급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55의2③에 따른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면세되나 그 외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주무부처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72
본문(원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2021.4.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제3항 외의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수탁사업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수탁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의 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2021.4.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제3항 외의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수탁사업이 같은 항의 사업인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의2조제3항 (한국수산자원공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2628 (<time datetime="2023-08-30">2023.08.30</time> 회신), "수산자원공단의 수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36)
- 원 제목
- 질의법인이 쟁점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