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환수된 분할연금은 피상속인 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871회신일 2024.05.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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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30

해당 환수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

상속 후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환수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물었다. 해당 환수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 전 배우자가 상속 전 취득한 수급권에 기초해 청구하고 공단이 분할연금으로 확정해 상속인에게 환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 시행규칙(2026.02.13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개시 전에 분할연금수급권을 획득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피상속인이 이미 받은 노령연금 일부를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으로 확정한 뒤 상속인에게 환수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법§64에 따른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73(2024.5.30.)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이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법」제64조에 따른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으로 확정한 후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해당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환수하는 경우

해당 환수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상속인에게 환수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초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국민연금공단이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한 노령연금 일부를 「국민연금법」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으로 확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수하였다.

3. 해당 환수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871 (2024.05.30 회신), "상속 후 환수된 분할연금은 피상속인 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20)
원 제목
상속개시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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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