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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익금 수령 시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한다.
위탁수익금을 받고 신탁등기를 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한다. 해지권·수익자변경권·신탁재산 귀속권의 행사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2026.02.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21 → 현재 시행본 2026.02.1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신탁사 및 혁신금융사업자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상당의 위탁수익금을 받은 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신탁등기시점(위탁수익금 수령시점)에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위탁자)이 신탁사(수탁자)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상당의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로서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해당 내국법인(위탁자)이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변경권, 해지 시 신탁재산에 귀속권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내국법인(위탁자)은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체결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수익금을 수령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위탁자)이 신탁사(수탁자)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상당의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로서,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이후 해당 내국법인이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변경권, 해지 시 신탁재산에 귀속권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한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신탁계약 체결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628 (<time datetime="2024-01-29">2024.01.29</time> 회신), "위탁수익금 수령 시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657)
- 원 제목
-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