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받은 여권 개별배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부가-1935회신일 2022.0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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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25

전자여권 우편 직배송 서비스는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조폐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권 개별배송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여권 우편 직배송 서비스는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교부의 위탁을 받아 고객에게 배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한국조폐공사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조폐공사가 외교부로부터 전자여권 등의 우편 직배송 서비스를 위탁받았다. 공사는 고객에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권 개별배송 업무는「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21

본문(원문)

한국조폐공사가 외교부로부터 전자여권 등에 대한 우편 직배송 서비스(이하 “ 배송 서비스”)를 위탁받아 고객에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배송 서비스는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7호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전자여권 우편 직배송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배송 서비스는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7호에 규정된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부가-1935 (2022.01.25 회신), "위탁받은 여권 개별배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96)
원 제목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여권배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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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