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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여권 개별배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자여권 우편 직배송 서비스는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조폐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권 개별배송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여권 우편 직배송 서비스는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교부의 위탁을 받아 고객에게 배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한국조폐공사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조폐공사가 외교부로부터 전자여권 등의 우편 직배송 서비스를 위탁받았다. 공사는 고객에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권 개별배송 업무는「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21
본문(원문)
한국조폐공사가 외교부로부터 전자여권 등에 대한 우편 직배송 서비스(이하 “ 배송 서비스”)를 위탁받아 고객에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배송 서비스는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7호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전자여권 우편 직배송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배송 서비스는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7호에 규정된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7호 (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조폐공사법 제106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조폐공사법 제106조제7항제1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부가-1935 (2022.01.25 회신), "위탁받은 여권 개별배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96)
- 원 제목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여권배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