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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의 보안 특수인쇄물 공급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특수인쇄물 공급은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조폐공사가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특수인쇄물 공급은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경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에 필요한 인쇄물을 관리센터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한국조폐공사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조폐공사가 환경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사업에 필요한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 포함 특수인쇄물을 제조한다. 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에 필요한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제조‧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677
본문(원문)
한국조폐공사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사업에 필요한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이하 “특수인쇄물”)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특수인쇄물의 공급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조폐공사가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한국조폐공사가 환경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사업에 필요한 특수인쇄물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공급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조폐공사법 제106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조폐공사법 제106조제7항제1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216 (2022.02.23 회신), "조폐공사의 보안 특수인쇄물 공급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74)
- 원 제목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