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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공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11.26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11.26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6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지하안전 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30
본문(원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6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6조제4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82 (<time datetime="2021-08-25">2021.08.25</time> 회신),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41)
- 원 제목
- 건축사 사무소에 제공하는 지하안전 영향평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