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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거래이익은 배당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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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골드뱅킹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화로 금을 적립한 뒤 출금 시 원화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와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으로 적립한다. 가입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당시 국제 금시세와 환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함
회답
법령해석과-62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17.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17.2.28.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골드뱅킹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17.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17.2.28.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04 (2017.03.07 회신), "골드뱅킹 거래이익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53)
- 원 제목
-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의 배당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