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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야영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립공원 야영장을 운영하며 받는 시설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야영장 조성·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연공원법(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안에 공원시설로 야영장을 조성하여 운영한다. 야영장 이용객에게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지방치단체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조성ㆍ운영하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법령해석과-1600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내에 공원시설로서 야영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며 이용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야영장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도립공원 내 야영장을 조성·운영하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내에 공원시설로서 야영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며 이용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해당 야영장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연공원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연공원법 제39조제1항제7호 (비용부담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403 (2019.06.24 회신), "도립공원 야영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26)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도립공원 내 야영장을 운영하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