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평창올림픽 숙박·식음료 제공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3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평창올림픽 숙박·식음료 제공에 납세의무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 목적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숙박용역과 식음료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024.10.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09 → 현재 시행본 2024.02.0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직위원회는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과 식음료를 제공하였다. 해당 제공은 고유 목적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46

본문(원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등은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숙박용역과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고유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없다면 대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399 (<time datetime="2018-04-06">2018.04.06</time> 회신), "평창올림픽 숙박·식음료 제공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95)
원 제목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