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가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가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유가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받는 유가보조금이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해당 유가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1381

본문(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2 (<time datetime="2017-05-24">2017.05.24</time> 회신), "유가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85)
원 제목
유가보조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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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