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액티언스포츠는 어업용 화물자동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액티언스포츠는 어업용 화물자동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관련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어민이 어업용으로 구입한 액티언스포츠가 어업용 화물자동차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23 → 현재 시행본 2026.03.20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의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액티언스포츠를 구입한다.

질의요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액티언스포츠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액티언스포츠가 어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제8조의2제2호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액티언스포츠가 어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회답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호의 규정을 참조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56 (<time datetime="2013-05-24">2013.05.24</time> 회신), "액티언스포츠는 어업용 화물자동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73)
원 제목
쌍용차 생산 엑티언스포츠가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