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급인력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09회신일 2012.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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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급인력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08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원급 고급인력의 고용알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후보자 조사·검토·인터뷰를 거쳐 고객의 인력 채용을 돕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직업안정법(2024.07.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고객으로부터 주로 임원급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는다. 후보자를 조사·검토하고 인터뷰하여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도록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고객으로부터 주로 임원급의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급인력 알선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고객으로부터 주로 임원급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후보자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09 (2012.11.08 회신), "고급인력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37)
원 제목
고급인력 알선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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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