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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근로자의 폐광대책비는 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직위로금, 전업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광 퇴직근로자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받는 폐광대책비가 과세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실직위로금, 전업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법」제39조의3에 따라 폐광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탄산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폐광의 퇴직근로자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한다. 대상 금액은 실직위로금, 전업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이다.
질의요지
폐광근로자가 「석탄산업법」제39조의3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폐광대책비 중 실직위로금, 전업지원금(전업준비금, 퇴직위로금), 재해위로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법」제39조의3에 따라 폐광의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 중 실직위로금, 전업지원금(전업준비금, 특별위로금), 재해위로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폐광의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가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법」제39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폐광대책비 중 실직위로금, 전업지원금(전업준비금, 특별위로금), 재해위로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석탄산업법 제39의3조 (폐광대책비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309 (2012.03.30 회신), "폐광근로자의 폐광대책비는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37)
- 원 제목
- 폐광근로자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전업지원금 등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