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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한 난좌는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난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영세율 대상이나 도매업에 사용·소비하면 대상이 아니다.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난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난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영세율 대상이나 도매업에 사용·소비하면 대상이 아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사용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10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난좌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난좌를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난좌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난좌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해당 난좌를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93 (<time datetime="2011-10-20">2011.10.20</time> 회신),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한 난좌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00)
- 원 제목
- 농업회사법인이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한 계란에 사용할 난좌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